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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에 이어 안락사까지 법제화데일리뉴스/핫 이슈 2024. 3. 13. 15:48
안녕하세요 !
경제적 자유를 바라보는 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새롭게 제출한 초안법안인
조력사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려합니다!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명시했던 프랑스가
이번에는 죽을 권리를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말기 질환에 직면한 성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지원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시민자문의회 조사결과 76%가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죽음의 선택권을 합법화 하는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안정제를 투여해수면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이후로 지금까지는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망을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성인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치명적 약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신체적 여건이 미치지 못한다면 제 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완화할 수 없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고통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료진의 승인도 필요한데요 ,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전문 의료진은 15일 이내 응답해야 하며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지면 3개월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사망의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반대를 의식하여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과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력사망이 안락사나 조력자살로
일컫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을 연명하며
고통받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고통 없이 존엄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생명은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톡릭계 종교의 반대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표날짜는 아직 미정이며 몇 달간 잎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라 어느쪽이 맞다 옳다고 하기
참 애매한 사안인데요
우리나라도 안락사 논쟁이 없는건 아니죠
인간의 존엄이랑 어디서 오는것인지오래사는 것이 존엄인지
인간답게 살다 죽는 것이 존엄인지
저는 후자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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